| |
Untitled Document
|
 |
 |
 |
| |
 |
| |
| 장내기능
교육시간 |
| |
1.2종보통 |
2종자동 |
종별전환자 |
경력자 |
| 교육이수시간 |
4시간 |
4시간 |
4시간 |
2시간 |
| |
학과시험 합격 |
학과교육 이수 |
교통안전교육 이수 |
장내기능교육 이수 |
1종 보통
|
70점 이상
|
3시간 이상 |
1시간 |
4시간 |
2종 수동
|
60점 이상
|
3시간 이상 |
1시간 |
4시간 |
| 2동 자동 |
60점 이상 |
3시간 이상 |
1시간 |
4시간 |
학과교육 이수시 교통안전교육 면제. |
| 시험접수 |
시험 전날 교육 후 |
접수장소
|
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 |
| 준 비 물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, 사진1장 |
시험일자
|
평일반 : 화요일, 금요일 오전9시 (장내기능시험 대기실에 10분전까지 입실) |
| 주말반 : 토요일 오전9시 (장내기능시험 대기실에 10분전까지 입실) |
| 시험장소 |
주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장(학원자체시험) |
| |
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| |
1종대형 및 1, 2종보통 : 80점 이상 |
| |
1종특수, 2종소형, 원동기 : 90점 이상 |
| 진행순서 |
감점점수 |
| 기어변속 |
5점 |
전조등 조작
|
5점 |
| 방향지시등 조작 |
5점 |
와이퍼 조작
|
5점 |
| 차로준수 |
15점 |
| 돌발상황에서의 급정지 |
15점 |
| 안내방송 전 사전작동 |
항목마다 5점 |
| |
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|
| |
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|
| |
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|
| |
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|
| |
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|
| |
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|
| |
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
| |
출발지시전 출발(사전출발) |
| |
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
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을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|
| |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로 부터
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(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
 |
| |
| 도로주행시험
절차 |
교육 이수시간
|
종별 구분없이 6시간 이상(종별변경자는 제외)
|
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
|
도로주행교육 시간 이수 |
도로주행시험 일정 |
평일반 : 월요일~금요일 (오전9시, 오전 11시, 오후 2시) |
| 주말반 : 토요일 (오전9시, 오전 11시) |
|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|
응시원서, 주민등록증, 사진1장 |
| 도로주행시험 합격 |
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|
| 출발시 |
| 1. |
시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받아야
한다. |
| 2. |
신분확인이 끝나면 의자를 맞추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. |
| 3. |
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내린다. (위반시
3점 감점) |
| 4. |
1종은 2단, 2종은 1단, 자동은 D단에 기어를 넣은 다음 좌측
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출발한다. |
|
| 주행시 |
| 1. |
출발과 함께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여, 천천히 차선으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야한다. (위반시
5점 감점) |
| 2. |
자동차의 속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한다. (위반시 3점 감점) |
| 3. |
교차로 진입시는 신호를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서행한다. (위반시 10점 감점) |
| 4. |
황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, 우를 확인하며 서행하야 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 |
| 5. |
좌, 후회전을 하고자 할때 전방30m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야 한다. (위반시 5점 감점) |
| 6. |
신호기가 없는 미확인 교차로 진입시는 일단정지하고 좌. 우를 확인하고
진입하여야 한다. (위반시 실격) |
| 7. |
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전방30m이전부터 방향지시등을 넣은 다음 정지선에
정지하고 시동을 끈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한다. |
|
| 실격처리
되는 경우 |
| 1. |
3회이상 출발 불응 |
| 2. |
응시자의 시험포기 |
| 3. |
현저한 운전능력부족 |
| 4. |
교통사고 야기 |
| 5. |
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|
| 6. |
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|
| 7. |
신호위반 |
| 8. |
중앙선 침범 |
| 9. |
보행자 보호 위반 |
| 10. |
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|
| 11. |
중간감점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|
| 12. |
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|
| 13. |
안전밸트 미착용시 |
|
|
|
|
|
|
|
|
|